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15661 (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30.부터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5/16지분의 소유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16지분을 의정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5. 10. 30.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15.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 중 나동 302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집합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5/16 지분을 취득한 2015. 10. 30. 이후 연 476,000원의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추가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7. 6. 14. 선고한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이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