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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6가합802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중국에 있는 원고가 멕시코에 있는 피고, C에게 원단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8. 5., 2014. 9. 3., 2014. 9. 9., 2014. 9. 23., 2014. 11. 18. 합계 380,926 US 달러(이하 ‘달러’라 한다) 상당의 원단을 매도하였으나, 피고는 그중 14,709달러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66,217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9. 12. 현재 환율에 따라 위 미지급 대금을 한화로 환전하면 약 399,030,043원인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미지급 대금 중 10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설령 위 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미지급 대금 중 100,000,000원을 D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299,030,043원 중 원고가 구하는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4. 12.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 또는 원고의 거래업체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에 관하여 2015. 1. 30.까지 310,000달러를, 2015. 12.까지 75,506달러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합계 385,506달러 중 원고가 구하는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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