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1049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240,659원과 그 중 21,917,006원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240,659원과 그 중 21,917,006원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