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집행유예) 1회, 징역형(실형) 2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에 이르러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고도 치료 등을 핑계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지만,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동종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다음에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적정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의 ‘도로교통법’ 부분’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