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에게”는 “원고 A에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