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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상속한정승인][공2003.10.15.(188),2022]
AI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3항 , 부칙(2002. 1. 14. 법률 제6591호) 제3항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헌욱)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같은 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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