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18년 동안 조현 병, 조울증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