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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72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던 전자 문서 등을 삭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삭제된 전자 문서 등이 수일 내에 복구되어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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