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3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F과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믿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주택이 노후화된 상태여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붉은색과 검은색 페인트로 이 사건 주택의 외부 벽면, 현관문, 신발장, 거실, 부엌싱크대, 큰방 창문 등에 “유치권, E”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계 14,585,25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