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F과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믿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주택이 노후화된 상태여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붉은색과 검은색 페인트로 이 사건 주택의 외부 벽면, 현관문, 신발장, 거실, 부엌싱크대, 큰방 창문 등에 “유치권, E”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계 14,585,25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