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76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해자의 담벼락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붉은 색 래커를 이용하여 쓴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으로 피고인의 개인택시의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택시를 양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패소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는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