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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7122 판결
[명예훼손·모욕][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현동길(기소), 천재영(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정134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1대 1로 전화통화를 한 것인데 공소외 1이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피해자들에게 알릴 것으로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에는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 또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 이하에서 “공소외 1이 피해자들이나 피고인들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공소외 1에게 피해자 때문에 수리를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 공소외 1이 피해자에게 뛰어올라가 따질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전화통화로 말한 내용은 공소외 1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공소외 1에게 피해자들의 발언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던 점, 공소외 1은 이 사건 빌라의 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들 때문에 수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피해자들에게 이를 항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실제 공소외 1은 피고인들과의 통화를 녹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통화 내용을 전파하였고, 피해자들은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들과 공소외 1 사이의 통화 녹취파일을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건우 문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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