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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5누550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7행의 “그 다음날에는”을 “그 다음날인 이 사건 재해일에는”으로 고친다.

②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당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감정내용)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기간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망인과 같은 심장동맥의 고도 협착이 있는 환자에서 급성심장사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과 같은 심장동맥 고도협착 환자에서 생존율을 추적한 여려 연구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약물 치료 및 필요시 심장동맥 성형술 등을 시행한 후 추적한 연구들이며, 고도협착이 있음이 인지된 환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연구는 윤리적으로 시행 불가능한 연구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망시 과로가 없었다면 사망할 확률을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급성심장사가 스트레스 및 고도의 육체적 활동 등과 관련하여 수면 혹은 안정시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함을 고려할 때, 심장동맥의 고도협착이 있던 망인에게 급성심장사의 악화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측 감정내용 급성심장사의 발병원인은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 근위부의 고도 동맥경화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에서 급사의 주요한 원인이 지병성 심장질환인 것은 명확하나, 장시간 고온 야외 근무가 급사 유발에 악화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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