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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10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7』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주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답 안 하냐, 씨발 새끼야, 니들 때문에 벌금을 물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25』 피고인은 2020. 5. 28. 23:47경 서울 성동구 연무장5길 9-16, '성수동 구두 테마공원'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 E(17세)의 어깨를 잡아 인근 공원 벤치까지 끌고 가고 신고하려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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