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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24 2015가단501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391.5㎡ 및 268.46㎡를 인도하고,

나. 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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