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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23:09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대리 운전기사로 만난 피해자 D( 여, 36세) 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어깨와 뺨 부위에 얼굴을 비빈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면서 음부 부위에 손이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 운전 기사인 여성을 피해 자의 반복된 저지에도 불구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은 대리 운전 기사로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모멸감을 주고 사회적 삶을 좌절케 하는 것이어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숭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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