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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4노338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 4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발생 경위 및 동기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와는 원심에서 이미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피해자는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과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음 - 이 법원 2014고정1438)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2.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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