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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303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2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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