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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3952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9,801,769원과 그중 37,425,313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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