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8.20 2014누47596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