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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07 2015고단87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16.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4. 22:02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D 인력 사무실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시정 장치된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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