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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106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계, 공사, 감리 계약의 체결 및 공사 완료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지방조달청 등에게 안암도 유수지(1단계)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체결을 위탁하였고, 위 위탁에 따라 관리공사와 원고, 삼능건설 주식회사{2009. 5.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 2009. 12. 2.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이하 삼능건설 주식회사를 ‘삼능건설’이라 한다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 ‘도화’라 한다

),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이하 ‘대제’라 한다

) 사이에 아래와 같은 설계, 공사, 감리 계약이 각 체결되었다(아래 각 계약 중 일부는 이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원고와 삼능건설 등 수급자들을 함께 칭할 때는 ‘수급업체들’이라 한다

).계약명 계약일 수급자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설계용역계약 2001. 5. 18. 원고 431,229,000 2001. 5. 24. ~ 2001. 10. 23. 공사도급계약 2001. 12. 26. 대제, 삼능건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5,720,000,000 2001. 12. 31.(착공 후 365일) 감리용역계약 2001. 12. 26. 도화 189,568,000 2001. 12. 30. ~ 2004. 1. 30. 2) 이 사건 공사는 집중호우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인 인천 서구 오류동, 김포시 양촌면 일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뇌머리천과 검단천이 유입되는 유수지와 서해를 나누는 제방에 배수갑문 4련, 배수펌프 3대를 갖춘 배수펌프장 시설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2004. 8. 30. 그 준공이 완료되었다.

나. 하자의 발생 및 대책회의 1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인 2009. 9. 25. 유수지 내 물방울 용출현상이 발생하여 급속도로 파이핑 현상 제방 내, 외측 수위차, 수압차로 인하여 제방 내,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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