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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가합5623
사채상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6.7.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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