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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59083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5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25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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