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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2683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4. 4. 19.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800,000원, 임대기간 2014. 4. 23. ~ 2015. 4. 2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3. 인도하였다.

⑵ 피고는 2014. 9.분부터의 관리비와 2015. 1.분부터 월차임의 각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는 2015. 7. 16. 피고에게 이를 사유로 해지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⑶ 피고의 연체관리비는 2016. 2. 5. 기준 합계 1,661,640원에 이르고, 연체차임이 2015. 2. 23.부터 2016. 2. 7.까지 합계 약 10,00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의류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려 한다고 공인중개사 C에게 계약전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은 12개월이지만, 실제로 2년 간 보장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 신고하여도 좋다’라고 승낙을 받았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거절하므로 부득이하게 별도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손해를 보았고, 비데 및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비가 소요되었는데 이를 보상받지 못하였으며, 기지급한 관리비 중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항목도 있어 이를 요구하였음에도 환불받지 못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C이 2015. 6.경 피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발과 주먹으로 문을 너무 세게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건강이 좋지 않던 피고가 요양을 가게되는 등 손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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