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6노2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2년 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2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그 집행을 유예하긴 하였으나 징역형을 선택하고,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의 수강을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