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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233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3,8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2007. 1.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E,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G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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