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6389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105,934원과 그 중 69,668,546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