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1:30 경 부산 사상구 중앙시장 부근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