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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12.자 2006카합1184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방법원 2004카단18745호 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4가합14587호 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불복하여 지방법원 2005나81566호 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신 청 인

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김태균)

피신청인

피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원민경)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4카단18745호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6.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4카단18745호 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4587호 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9. 15.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불복하여 이 법원 2005나81566호 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10. 12.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바이며, 이는 상고심에서도 변경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최주영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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