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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몰수와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일부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제공한 사람의 신원에 관하여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21g 을 수수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28g 을 투약하며, 필로폰 약 3.26g 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19g 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와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6.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의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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