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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5.12 2020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04:40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후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시킨 상태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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