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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3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대한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2008. 5.경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C에게 ‘남편 몰래 자금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2008. 5. 23.경 C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계좌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받았다.

1. 피해자 대한생명에 대한 보험계약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08. 8. 14.경 대구 중앙로에 있는 대한생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위 대구은행계좌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대한생명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C 보험계좌를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4. C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2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328만 4,98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한생명 사무실에서 대한생명 민원실에 제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위임하는 자를 “C, D”, 위임내용을 “만기 보험금 지급”이라고 기재한 다음, 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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