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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5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1:0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 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그 곳 업주 피해자 D( 여, 47세) 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 까지 쓸어내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4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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