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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4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00: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대명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앞산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동종 전력,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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