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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10568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 2003. 10. 22....

이유

1. 면책확인 청구부분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법무법인 C 2003. 10. 22. 작성 2003년 증서 제975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부분

가.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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