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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9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원 및 그 중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4. 21.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 기각 부분

가. 갑 제1,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9,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4. 4. 20., 2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4. 4. 2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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