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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2625
지불각서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53,5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65,000,000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지연손해금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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