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노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철제펜스 등을 부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2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작량감경 란의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제55조 제1항 제6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