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무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판단대상이므로 살피건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처음부터 범의를 가지고 있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알선하는”을 “알선하고, 2014. 7. 30. 21:3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G를 들여보냄으로써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등”으로 고쳐 쓰고,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콘돔사진 붙임)"을 추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