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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신호에 위반하여 재차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탁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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