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 더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