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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3 2015고합211
강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C(여, 29세)과 연인으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9. 04:0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시낭운동장(양궁경기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양상동 277-6에 있는 공터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고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조수석으로 넘어가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속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린 채 힘을 주면서 손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설득하다가 거절당하자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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