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18699
토지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의 순번

5.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2. 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그들은 제외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