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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5 2013노5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상식적인 분노 표출로서 결코 합리화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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