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75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특수 절도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주정 차단 속을 피하기 위해 등록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및 특수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