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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7: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가 불법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머리와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파라솔 기둥 끝에 우측 옆구리 부분을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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