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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사동 부영6차아파트 부근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본죽식당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3차로를 경산과학고 방면에서 압량농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F(25세)과 G(25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뇌손상 등을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 F이 2016. 6. 9. 10:1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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