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5가단2084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61,202원과 그 중 14,867,501원에 대하여는 2015.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