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332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82,146원과 그 중 23,585,806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