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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15 2017누11131
중소기업 계약학과(기계시스템공학과) 재학생 입학취소 및 보조금환수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외).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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